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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일이 되었는데 예상 지급액보다 작게 지급되었거나, 갑자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격조건이 맞거나 명분이 있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불복청구(이의신청)가 가능합니다. 꼭 받으셔야겠죠 ! 이제 부터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결정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불복 청구를 해야 합니다. 불복 청구는 홈택스를 통해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홈택스를 통한 불복청구
홈택스를 통해 불복청구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이의신청 클릭 기본 인적사항 입력 후 이의 신청 내용 입력
1.2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해당 장려금 업무를 소관하는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담당자에게 문의 후 접수 관할세무서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 찾기는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 > 지역으로 찾기 > 주소지의 동 명칭을 입력하여 확인
2.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불복 청구)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126▶3으로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지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가구유형, 재산,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 심사 후 결정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자의 소득조건이 맞고 재산이 2.4억 원 이내이며 가구유형이 맞는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감액이 되었다면 이의 신청(불복 청구)를 해야 합니다. 불복 청구전에 기준에 맞게 신청을 잘 했는지, 신청기간에 신청을 잘 했는지 우선 살펴볼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 언제든지 불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감액 대상인 경우
재산이 2.4억 원 이상일 경우: 부모님의 집에 살 경우 부모님의 재산이 더해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이 1.7억 ~ 2.4억 원 이내인 경우 장려금이 50% 차감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실제 보증금과 다른 계약서 확인 후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기타소득: 총 소득금액에는 포함되지만 장려금 산정액을 결정하는 총 급여액에는 제외되는 소득입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으로 신청 했을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미납된 국세가 있을 경우: 장려금에서 최대 30%를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185만원 이하는 압류 금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10% 차감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직계존비속으로 받은 근로소득은 총 소득금액에는 포함되지만 장려금 산정액을 결정하는 총 급여액에서는 제외되는 소득입니다.
비과세소득은 장려금 산정액을 결정하는 총 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입니다. 이 글을 통해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