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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를 위해 지급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런 경우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이유
1. 근로장려금 인정 못 받는 소득 5가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에 대해 지급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그 배우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급여 또는 사업소득은 지급금액 산정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부친 회사에서 받은 월급만이 전년도 총 수입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장려금 산정시 제외되는 소득입니다.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실제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소득이 있다면 불인정됩니다. 단,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제외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 중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근로장려금 산정과정에서 제외됩니다. 현역군인 급여 또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신청 불가합니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변호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배우자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 과정에서 제외됩니다. 전문직은 보통 소득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외대상입니다.
2.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또는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또는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택이 2.4억 원 이상이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세대분리하여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거주하는 경우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임차계약서 상의 전세금이 1억이고 간주전세금이 1억 2천만 원이라면 1억이 근로장려금 산정시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직계비존속 소유의 상가에 거주하는 경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임차계약서 금액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이 산정됩니다. 직계존비속 소유의 전세 2억인 건물상가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살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심사시 계약서는 무시하고 실제금액이 2억이 금로장려금 심사시 반영되는 금액입니다.
이 글을 통해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