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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관련
1 | 입주자격에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
ㅇ 아래 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따라서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조회합니다.
세대구성원 | 비고 |
• 신청자 및 배우자 |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배우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예시)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이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유형 | 세대구성원 |
☞ [신청자, 부, 모, 자, 신청자의 형제] + 분리세대[배우자] ☞ [신청자, 배우자, 장인] + 분리세대[신청자 모, 자] ☞ [신청자, 자, 며느리] + 분리세대[배우자, 신청자 모] ☞ [신청자, 배우자, 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 분리세대[배우자의 모,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자] + 분리대세[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
신청자, 부, 모, 자,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장인 신청자, 자, 며느리, 배우자, 신청자 모 신청자, 배우자, 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자,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
2 | 소득·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한가요? |
ㅇ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소득·자산 여부에 관계없이 든든전세주택에 신청 가능합니다.
3 | 공급신청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ㅇ 공급신청서에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오(誤)기입 등 착오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작성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모집단위의 변경은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 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ㅇ 제출한 서류의 내용 변경은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비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가능한가요? |
ㅇ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에 ① 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6 |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ㅇ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체결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7 | 예비자로 선정되면 언제 입주가 가능한가요? |
ㅇ 당첨자로 선정된 세대가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미 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추첨 시 결정된 예비자 순번에 따라 원하는 동·호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예비자 자격은 금회 공고 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예비자 순번발표일로부터 90일까지 유지됩니다.
8 | 배우자의 전혼(前婚)자녀도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나요? |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2의3호에서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세대구성원으로 인정합니다. (공고문 하단 참고자료 참조)
9 |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 존․비속이 자격검증 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요? |
ㅇ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은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공급신청은 불가능합니다.
ㅇ 외국인 직계 존·비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할 경우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10 |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되나요? |
ㅇ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되며(태아 수 감안),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ㅇ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공고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부(父) 또는 모(母)가 외국인 한부모 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12 | 모집단위(주택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ㅇ 신청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 내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모집권역 내에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모집단위별로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3 |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ㅇ 대리인 서류제출은 방문 제출에 한하며, 방문 제출 여부는 해당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구비서류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제출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임대기간,임대조건 및 재개약 자격
1 | 계약은 총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
ㅇ 임대기간은 2년이며, 3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8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 임대조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ㅇ 시중전세시세의 90% 이하 수준에서 지역 및 해당 주택별로 산정됩니다.
3 | 임대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
ㅇ 든든전세주택은 기존의 보증부 월세가 아닌 월임대료가 없는 순수 전세주택으로서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전환이 불가합니다.
4 | 재계약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ㅇ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5 |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
ㅇ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해당 분양권의 입주예정일 도래 시까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합니다.